휴대폰 개통 회선·무통장 입금 한도 줄여 ‘보이스피싱‘ 막는다

정부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하기 위해 개통할 수 있는 휴대폰 회선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스팸이 아닌 문자메시지에 안심 표시를 붙이고,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통신·금융분야 대책이 논의됐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3만900여건 발생하고 피해액이 7744억원에 달하면서 보이스피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TF를 운영했다.

정부는 전방위적 단속을 벌이는 한편 해외 총책 및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결과, 1만6000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이나 악성문자 등 11만5000여개 범죄 수단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30%가량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대포폰의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휴대폰 회선수를 대폭 제한한다. 지금은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까지 개통 가능하지만, 10월부터는 월 3회선까지만 개통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또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 이통사는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문자메시지에 ‘안심마크 표시’를 붙이기로 했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와 안심문구를 붙이는 서비스가 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또한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를 보내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 사업자 간에 공유토록 해 보이스피싱 문자 발송을 차단할 계획이다.

무통장 입금 한도도 축소한다.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만큼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인다. 반대로 이렇게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받은 자금을 출금하는 것은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위조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안면인식 기술을 넣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하도록 했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를 막기 위해 국제전화 안내 의무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통화 연결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 멘트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조력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범정부 TF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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