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성 폐지’ 산재보험법 개정안, 뭐가 달라지나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보험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산재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3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1호 노동법안으로 주목받은 바 있으며 대선 이전부터 여야의 이견이 적었던 안건으로 빠른 통과가 예상된 법안이다.
핵심은 전속성 폐지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특수고용(특고)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전속성’ 폐지를 중심으로 한다.
기존 법안에서 전속성 요건은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명시됐다. 산재보험법 제 125조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한 전속성 요건을 명시했다. 즉 특고가 산재보험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보수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산재보험법에 전속성 요건이 명시한 당시, 특고 대부분은 정규직과 다를 바 없이 한 업체에 계속 일해 전속성 요건을 무리 없이 충족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업체에 노동을 제공하는 특고가 증가하면서 전속성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났다. 배달 노동자 산업재해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8건으로 증가했으나 이 중 일부는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기도 했다.
또한 여러 사업장에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지라도 주 사업장으로 인정된 한 사업장에서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 보조사업장에서 사고가 날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배민커넥트가 주 사업장일 경우, 쿠팡에서 일하다 사고가 난다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 125조를 삭제, 산재보험을 적용 받기 위한 전속성 요건을 아예 삭제했다.
노무 제공자와 평균 보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 125조에서 명시했던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 산재보험 급여 산정을 위해 평균 보수 개념을 신설했다.
우선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모두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했다. 또한 노무 제공자 특성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 체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산재보험 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 보수 개념도 신설했다. 평균 보수란 노무제공자가 사고가 난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와 재해 발생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는 금액이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자의 정보 제공 의무’ , ‘휴업 등 신고제도를 통한 보험료 면제’ , ‘특고 산재보험 의무가입’ (제외 조항 삭제) 등을 명시했다. 또한 법안이 시행되는 2023년 7월 전까지 특고가 보조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0만명을 포함하여 약 63만명이 추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50만명이 추가로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플랫폼 종사자 중 추가로 들어올 만한 분들을 고려해 산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