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20일부터 시행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19일 제정, 공포된 데이터 기본법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법률로, 오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 후속조치로 마련된 시행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열린 대국민 공청회 등 총 11차례의 실무회의와 업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난 1월 말부터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규제심사, 재입법예고, 그리고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국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립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립근거와 기능을 명시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법 시행령에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전문적 심의와 위원회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은 위원회가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 전반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정책 제안과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또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범정부 종합 계획,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다함께 힘을 합쳐 수립하는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데이터 생산·거래·활용·보호 촉진 ▲산업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외에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토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차원의 통합된 시각을 바탕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개방되고, 부처와 분야를 초월해 막힘없이 연계되고 활용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수요자와 공급자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경력기준과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도 마련했다.

데이터 거래사는 데이터 관련 분야 5년 이상 재직, 변호사·변리사 등은 3년 이상 재직(종사) 경력을 갖춘 자로, 개인정보보호·저작권 등 관련 법적지식과 데이터 사업화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은 데이터 거래에 있어 시장 구성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활용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

아울러 시행령에는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추후 지정)를 규정했다.

전문기관은 향후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가치평가 기법 및 체계 마련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함께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50인 이상 데이터사업자를 발기인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거래사 교육·등록접수, 중소기업자 컨설팅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협회 설립인가 업무는 과기정통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준비, 제1차 범정부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2022~2024), 데이터 가치평가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지침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경우, 그간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의 성과와 역할을 계승하는 데에서 나아가, 데이터 기반 개인 혁신, 정부 혁신, 산업 혁신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관련 민간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원유’이며, 공공의 의사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라면서, “금번 ‘데이터 기본법’ 시행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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