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급’ CISO 기준 혼선 해소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법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위를 ‘임원급’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발생해온 혼선이 앞으로는 해소될 전망이다. CISO 지위와 신고대상 기업 범위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CISO 제도개선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후속조치 차원이다.

그간 정보통신망법은 신고의무를 가진 기업에 CISO의 지위를 일률적으로 ‘임원급’으로 규정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임원급 지정을 강제하던 것을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세분화해 정보보호 책임자(부서장·부장급) 또는 대표자도 CISO로 지정·신고 가능토록 허용했다.

신고대상 범위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모든 중기업 이상’이 대상이었지만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개정해 신고대상을 합리화한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 기업을 겸직제한 의무대상(대규모 기업)과 일반 신고의무대상(중기업 이상)으로 구분해, 겸직제한 대상 기업은 ‘이사’로 구체화하고 일반 의무대상 기업은 정보보호 책임자(부서장급)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겸직제한 의무대상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무대상 중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자로 정보보호업무 외 타 업무 겸직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신고의무가 면제된 기업은 사업주나 대표자를 CISO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기업의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한다.

기존에는 모든 중기업 이상이 신고의무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기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기준을 개선한다.

CISO 신고기한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신규로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인력수급 어려움 등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과태료금액을 신설했다. 1000만원부터 위반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이 상향된다. 1회 1000만원, 2회 2000만원, 3회 이상은 3000만원이 부과된다.

반면에 CISO 미신고시 과태료 금액은 완화했다. 위반횟수별로 1회 10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2회 위반시 현재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3회 이상은 3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요 기업들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기업 내 정보보호 업무에 집중·전담토록 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 최소화 등을 가능하게 하여 국내기업들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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