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국회가 만든 법을 되받아치다

구글이 한국 콘텐츠 업계에 폭탄을 던졌다. 인앱결제 수수료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회가 법까지 만들었건만, 구글은 이를 우회해 인앱결제가 아니어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글은 지난 4일 공식 블로그에서 한국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이용자가 결제할 때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이외의 대안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과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에 대한 수수료율을 발표한 것이다.

문제는 수수료율. 구글은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자들에게 기존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4% 저렴한 수수료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30%를 내던 개발사가 외부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26%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부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PG수수료 등으로 3~4%의 별도로 내야 한다.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는 구글에 26% 내고 결제시스템 회사에 3~4% 내면 결국 조삼모사인 셈이다. 모바일 결제나 상품권 결제 수수료는 10%로 안팎이어서 자칫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할 수도 있다.

구글이 이와 같은 정책을 발표한 것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 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수수료를 낮추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법에 없기 때문에 수수료는 기존과 유사하게 유지해도 법에 직접 저촉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업계와 정치권은 구글이 받는 수수료에 대해 ‘결제시스템 이용에 따른 비용’으로 해석해왔다.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구글의 생각은 달랐다. 구글은 자신들이 받는 수수료를 “가맹점 거래 수수료”라고 부른다. 즉 어떤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든 구글플레이 배포한 앱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수수료를 받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결제시스템 선택은 하되, 수수료는 예전처럼 내라’는 것이다.

콘텐츠 업계는 구글의 이같은 발표에 발칵 뒤집혔다. 웹툰산업협회와 한국만화가협회, 웹소설산업협회 등 8개 단체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9월 전기통신사업법(일명 구글갑질방지법) 개정 법안이 시행됐지만 구글은 최근 정책 변경에서 외부결제 시스템 적용을 가능하게 하되, 외부결제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에서 4% 인하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했다”며 “외부 결제 수수료로 평균 6~7%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구글이 새롭게 도입하는 시스템도 인앱결제를 여전히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있다. 이용자가 결제할 때 결제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창을 제공하지만, 인앱결제를 반드시 선택지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구글에 정산토록 하고 있다. 이는 수수료는 받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구글에 정산하지 않으면 거래액이 얼마인지 구글 측이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8개 단체는 “앱 마켓사업자가 최초 앱 다운로드 이후에 별다른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로부터 발생하는 디지털 콘텐츠 수익의 일부를 계속 가져가려고 시도하는 것으로서 설득력이 떨어지며 우월적 지위 남용에 불과하다”면서 “구글 인앱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모든 결제 데이터를 구글에 제공해야 하므로 이는 데이터 주권 침해 문제, 영업 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글 방안이 허용되면,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과 산업 종사자들의 호소를 통해 세계 최초로 입법화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유명무실해진다”면서 “구글이 막대한 통행세를 가져감에 따라, 이제 막 꽃을 피우려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는 큰 피해를 보고 황폐화 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