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1일부터 가동

오는 8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이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를 1일 오픈했다.

이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는 금융회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규격에 따른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와 서비스 개발과 테스트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는 마이데이터 표준 API별 상세 개발 규격 제공∙관리, 마이데이터 API 및 서비스 개발∙테스트 환경 제공, 기능 적합성 심사와 취약점 점검에 대한 신청∙관리를 지원한다.

금융보안원은 전용 홈페이지도 오픈해 금융회사와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이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보안원은 표준 API 규격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샘플 코드를 활용(복사·붙여넣기)해 API 및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API별 상세 개발 규격을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빈번한 API 규격 변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신 규격 관리 기능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에서는 API 및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API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자체 확인∙검증할 수 있는 개발∙테스트 환경을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정보이용자)는 테스트 서버를, 금융회사(정보제공자)는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이용하고, 기본 제공 샘플데이터 외에 자체 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테스트도 가능하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지원 테스트 유형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자(정보이용자)가 개발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테스트베드(가상API서버)에 API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

금융회사(정보제공자)가 개발한 API서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API서버 테스트는 테스트베드(가상의 마이데이터서비스)에 API를 호출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마이데이터사업자 간 상호 연동 테스트를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API 서버 간 상호 호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보안원은 오는 6일 금융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 이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기 금융보안원 원장은“금융보안원은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 마련과 기술 가이드라인 발간에 이어 마이데이터 산업이 데이터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를 오픈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도입도 차질없이 지원하는 등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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