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1일부터 가동

오는 8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이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를 1일 오픈했다.

이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는 금융회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규격에 따른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와 서비스 개발과 테스트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는 마이데이터 표준 API별 상세 개발 규격 제공∙관리, 마이데이터 API 및 서비스 개발∙테스트 환경 제공, 기능 적합성 심사와 취약점 점검에 대한 신청∙관리를 지원한다.

금융보안원은 전용 홈페이지도 오픈해 금융회사와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이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보안원은 표준 API 규격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샘플 코드를 활용(복사·붙여넣기)해 API 및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API별 상세 개발 규격을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빈번한 API 규격 변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신 규격 관리 기능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에서는 API 및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API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자체 확인∙검증할 수 있는 개발∙테스트 환경을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정보이용자)는 테스트 서버를, 금융회사(정보제공자)는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이용하고, 기본 제공 샘플데이터 외에 자체 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테스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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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지원 테스트 유형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자(정보이용자)가 개발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테스트베드(가상API서버)에 API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

금융회사(정보제공자)가 개발한 API서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API서버 테스트는 테스트베드(가상의 마이데이터서비스)에 API를 호출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마이데이터사업자 간 상호 연동 테스트를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API 서버 간 상호 호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보안원은 오는 6일 금융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 이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기 금융보안원 원장은“금융보안원은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 마련과 기술 가이드라인 발간에 이어 마이데이터 산업이 데이터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를 오픈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도입도 차질없이 지원하는 등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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