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이버방역’에 2023년까지 6700억 투입…“디지털안심국가 실현”

정부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안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수립, 본격 추진한다.

18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했다.

이 전략은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처럼 디지털공간도 튼튼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디지털경제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디지털뉴딜의 성공과 더불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안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보호 종합 계획이다.

최근 5G,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확산,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위협의 경계는 더 이상 무의미해지고 정보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무인상점 해킹,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등 새로운 보안위협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 네트워크․PC 중심, 전문가․사고대응 위주의 정보보호로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사이버위협 대응에 한계가 나타나 정보보호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 일환으로 2023년까지 총 6700억원을 투자해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등 3대 중점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 정책 목표로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CI) 기준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위 이내, 기업 등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1.5% 이하, 정보보호시장 16조원 이상 달성을 설정했다.


민간 기업과 위협정보 공유,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 구축


먼저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의 주요기업들과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지금까지는 신고를 통해 수집하던 사이버위협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계획이다. 사이버보안얼라이언스에는 집적정보통신시설(IDC),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웹호스팅 업체 등 60개 기업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집한 정보는 주요기업, 기관 및 일반국민 등 민간에 신속히 전파하고, 보안업체와 연계해 보안패치 개발·보급 지원에도 활용한다.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약 2만개)와 메신저·전자결제·온라인상점 등 주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보안위협을 사전 탐지하고, 침해사고시 기술지원 등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국 어디서든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를 사고현장에 파견해, 침해사고의 원인분석과 조사 뿐만 아니라 복구와 재발방지까지 전주기에 걸쳐 밀착지원하는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원격에서도 피해기업과 지원기관(KISA 등) 간 고화질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5G 기반 사이버 대응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의 안전한 디지털전환을 돕기 위해 비대면·디지털환경을 구축하려는 기업에 보안컨설팅을 제공하고, 매년 1300개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점검과 함께 보안솔루션 도입을 지원한다. 다중이용·공공서비스 분야의 주요 소프트웨어(SW) 기업을 선별해 서비스와 제품 설계, 구현, 유통 등 단계 별로 SW안전성 점검(1100개)과 공급망 보안(1000개) 강화도 지원한다.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격교육, 화상회의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대면 솔루션(연간 300개)과 무인서비스(연 10개), 개인 PC(내PC 돌보미, 2025년까지 연간 11만건 이상 확대)에 대한 보안점검을 지속 확대하고, 이용자 PC나 사물인터넷(IoT)기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협정보를 알려주는 ‘사이버 알림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모바일 환경에서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모바일앱에 대해서는 통신3사와 함께 보안취약점 진단을 실시(연 100개)하고, 보안이 취약한 경우에는 해당 모바일앱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신속히 안내·고지해 개선조치를 지원한다.


디지털융합 산업 정보보호 강화, 디지털보안 핵심기술 확보 추진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전략으로는 우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디지털융합 산업분야의 정보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안 가이드라인부터 ▲리빙랩(실증) ▲표준모델 ▲제도화(인증·평가) 등 체계적인 융합보안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침해대응 전담기능을 강화한다.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4대 핵심 디지털 융합인프라인 엣지컴퓨팅(MEC),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양자내성암호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보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안위협 정보의 수집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공격 예측모델 개발 등 분석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 보안플랫폼을 구축한다.

더욱이 민간에서 보안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 보안플랫폼을 통해 분석·가공된 모든 보안위협 정보는 학습데이터 형태로 온·오프라인에서 적극 개방할 계획이다.

비접촉·원격인증, 차세대 물리보안, 지능형 사이버공격 대응 등 비대면·디지털전환 특성을 고려한 핵심 보안기술 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2023년까지 관련 기술 개발에 1000억원 이상 투자를 예정하고 있다.

개인·가명정보 및 데이터결합 등 데이터 저장·관리·유통 확대에 따른 데이터 생명 전주기에 걸친 보안기술 개발도 개보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에도 꾸준히 급증하고 있는 랜섬웨어 위협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랜섬웨어 정보를 신속히 수집·공유하고, ‘랜섬웨어 예방·대응지침’을 보급하기로 했다. 랜섬웨어로 인한 중소·중견기업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스미싱, 악성앱 유포, 가로채기 전화 등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디지털보안 우수기업과 인재 적극 발굴·육성, 정보보호 법제도 정비


지능형 CCTV, 비대면 인증, 생체인식 등 다양한 물리보안 기술들을 통합·연계한 ‘지능형 물리보안 플랫폼’을 개발해 실제 스마트빌딩, 스마트공장, 물류센터, 무인상점 등에 적용․실증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해 관련산업을 지원한다.

디지털보안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2023년까지 경쟁력 있는 AI·비대면 보안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 100개 이상 발굴해, ▲제품설계부터 ▲성능개선(보안 학습데이터 제공 등) ▲사업화(실증) ▲시장창출(판로개척, 수요기업 매칭 등) ▲해외진출까지 단계별 성장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K-사이버방역 브랜드화로 다양한 정보보호 수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국가와 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모듈형 수출 지원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융합 신산업, 비대면·AI 보안기술에 특화된 정보보호 특성화대학(2020년 4개→2025년 8개)과 융합보안대학원(2020년 8개→2025년 12개)도 확대 지정한다. 또 비대면·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라 인력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융합 산업분야의 현장실무형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2023년까지 3000명 이상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전략에는 보안 투자 촉진를 위해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자발적 정보보호 활동이 우수하거나 정보보호 수준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디지털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부처간 협업강화 등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기본법(가칭) 제정을 포함한 정보보호 관련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인증 기준 개선, 신고포상제 활성화와 같이 민간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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