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수, KISA 데이터결합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파수(대표 조규곤)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가명정보 결합 지원을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데이터결합종합관리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경우에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하는 일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가명정보 결합 신청부터 결합 전문기관 선택, 데이터 암호화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결합종합관리시스템’ 사업을 발주해 파수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파수는 이 사업을 통해 데이터 3법의 핵심인 가명정보 결합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결합신청시스템’과 ‘결합키연계정보 생성시스템’을 개발한다.
데이터 결합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이 직접 결합전문기관을 선택해 결합 신청을 하고, 해당 결합의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결합키관리기관에서 가명정보 결합에 사용하는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가명정보 결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결합 전에 미리 결합률을 확인할 수 있게 구현할 예정이다.
파수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보관, 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전송 및 기술적 보호 기반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조규곤 파수 대표는 “파수가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데이터결합시스템 사업을 수주한 것은 파수의 비식별 분야 전문성,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납품 이력 등 여러 방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들에 이어, 일반 기업에서도 비식별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수는 개인정보처리자나 결합전문기관들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가명 또는 익명 처리하거나 결합할 때, 법적 컴플라이언스 준수하면서도 안전하고 빠르게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인 ‘애널리틱디아이디(AnalyticDID)’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비식별조치 전문기관들이 애널리틱디아이디를 도입해 데이터 결합 및 적정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도 파수의 솔루션이 채택된 바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첫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