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운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타다 서비스는 운영이 금지된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타다금지법 통과를 놓고 의원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며 국토교통위원회로 돌려보내자고 주장했지만,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다수 의원들의 찬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 위원장과 두 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객운수법과 관련해 법사위 심사에서는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박지원(민주통합의원모임),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장제원(미래통합당), 주광덕(미래통합당), 오신환(미래통합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정갑윤(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여객운수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찬성 측 박지원 의원은 “지금 타다와 같은 영업 방식은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이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면서 “타다 택시가 실시하면 증차의 효과가 나와서 택시 업계는 물론 기사들도 다 어려워진다”라고 법안 통과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반대 측 이철희 의원은 “지난달 19일날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고  14일이 지났다”라며 “그 중간에 택시업계가 국토부 주선으로 전향적인 양보한 것도 높이 평가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업을 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 조금 더 타협을 시도해본다는게 마땅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법안 심사 통과 직후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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