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잡고 양자산업 육성 나서, ICT특별법 개정안 발의

여야가 양자 응용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양자응용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ICT특별법 개정안은 김성태 의원과 함께 국회 양자정보통신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간사 등을 포함해 과방위 법안소위 및 여야 의원 30명 이상이 공동 발의했다.

차세대 기술로 주요국이 전략적 육성을 하고 있는 양자 기술과 산업에 대한 국가적 육성·지원 법적 기반을 마련해 반도체에 버금가는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는 취지다.

양자정보통신은 복제불가능성, 중첩성, 비가역성 등 양자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정보통신기술에 적용해 데이터의 초고속처리·초정밀계측·정보보안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이다. 다양한 분야에 융합 활용이 가능하다.

양자정보통신의 기술 중 하나인 양자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배 빠른 초고속 대용량 연산처리가 가능하여 핵융합 연구 등 기존 과학기술의 난제 해결이 가능하다.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한 양자암호기술은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5G 시대에 보안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핵심 보안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을 추가해 양자 개념을 도입했다. ‘양자응용기술’을 양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컴퓨터, 양자응용계측 및 소자, 양자암호 및 통신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양자응용기술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양자응용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양자응용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클러스터는 기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글로벌 퀀텀 클러스터를 추진해 대한민국이 세계 양자정보통신 분야 상용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양자 규제프리존인 글로벌 퀀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다양한 글로벌 검증사례를 빠르게 확보해 국내 양자정보통신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간지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양자 기반 인프라 구축, 보안인증 유예 등 과제는 ICT 특별법 각론에 추가해 지역 발전과의 연계 및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건전한 양자 생태계를 구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2030년까지 약 246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03조원의 부가가치 효과와 함께 약 21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김 의원측은 전망했다.

김 의원은 “양자정보통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의 ICT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 의료, 국방, 금융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활용성이 무궁무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천기술”이라며, “단순한 첨단기술을 넘어 핵무기에 비유할 정도로 파급력 있는 기술로 양자정보통신의 발전은 산업 패러다임은 물론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양자기술과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정부 주도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9월 ‘양자정보과학 국가전략’ 수립 및 ‘국가 양자이니셔티브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을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도 2022년까지 1억위안(약17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양자 기술과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법제도나 지원체계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고, 민간 영역에서만 기술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3년 정도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ICT 기술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자정보통신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의 73.6%에 불과하며, 유럽(99.9%), 일본(90.0%), 중국(86.1%)와 10% 이상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ICT 국가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자정보통신 분야에서만큼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며 “양자 기술과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과 육성이 늦어질수록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더욱 벌어져 영영 따라잡을 수 없을 수도 있으며 나중에는 ICT 강국의 위치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ICT특별법 개정안은 과방위 법안소위 및 30명 이상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만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퀀텀 점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가적 과제라는 공통된 인식 하에 여야가 힘을 모아 연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