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진흥법, 전부 바뀐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다. 소프트웨어가 특정 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반이 된 현실을 기존의 법이 지원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법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은 17년 만이다.

기존의 법은 국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규정이 대부분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은 SW산업 육성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소프트웨어 활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법은 5장 47조로 구성돼 있었는데, 전부 개정안은 5장 92조로 개편될 예정이다. 두 배 이상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전부 개정안은 SW산업기반 조상, SW 융합 및 교육 확산, SW 사업의 선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SW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창업 활성화, SW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SW 연구개발 활성화의 일환으로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결과물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는다.

SW 융합 및 교육확산을 위해서는 SW 안전기준과 관리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센터를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초중고 학교들이 SW 교육 진흥에 적극나서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SW 기술자를 우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우대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의무를 진다.

소프트웨어 사업 선진화 부분은 현재의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정계약 원칙, 표준계약서 보급, 불이익 행위 금지,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 등의 새로운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국가기관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펼칠 수 잇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요구사항 상세화, 제안요청서 의견제시, 과업심위위원회 구성, 분할발주, 작업장소 선택의 자유, 계약목적물 활용 보장,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SW정책관(국장)은 “기존 법이 25차례 이상 개정되면서 누더기가 된 측면이 있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SW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면서 “SW가 산업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기술,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포괄적인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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