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기업에 미사용 API·계정 정리 권고

개인정보위, 기업에 미사용 API·계정 정리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기업에 사용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와 계정을 정리하고 인증정보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에게는 2단계 인증과 계정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 생활 속 보호수칙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위원장 송경희)는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과 기업·기관이 실천해야 할 보호수칙을 19일 안내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이유는?

카카오, 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이유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024년 11월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패소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오픈채팅 관련 정보가 ‘결합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점을 개인정보 유출로 보고, 카카오가 유출 사실을 당국과 이용자에게 신고·통지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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