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잠식하는 대기업…조경태 “공정경쟁 조성 시급”
알뜰폰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이동통신사 계열사와 금융권 대기업의 공격적인 영업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에서 알뜰폰 제도 도입 취지를 유지하고 공정경쟁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이통사 계열회사와 금융권 대기업의 알뜰폰 영업 및 정부의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알뜰폰 휴대전화 회선은 1049만8370개로 전체 휴대전화 회선의 18.2%를 차지했다. 2026년 상반기 증가분은 약 17만회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71만회선) 약 24% 수준에 그쳐 시장 성장 둔화세가 포착됐다.
조 의원은 알뜰폰 시장 성장 둔화와 중소 사업자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이통사 계열회사와 금융사 등 대기업의 ‘시장 잠식’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알뜰폰 제도 도입 취지인 이동통신시장 경쟁 다변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실이 밝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알뜰폰 브랜드를 운영 중인 한 이통사 계열회사는 1만원대 LTE 요금제에 최대 54만2750원의 경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통사 계열회사의 사업 등록 시 ‘도매대가 이하 요금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경품 제공’을 통해 이를 우회하고 있는 셈이다.
조 의원은 금융권 사업자의 과도한 금융·통신 연계 마케팅 역시 점검 대상으로 봤다. 금융사 포인트·우대금리 멤버십 등 파격적 혜택을 통해 저변을 넓혀온 ‘KB 리브엠’이나 최근 ‘공짜 요금제’를 앞세운 우리은행의 ‘우리WON모바일’까지 나오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더욱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 의원은 “알뜰폰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중장기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통사 계열회사와 대기업 등이 알뜰폰 사업자로 시장 진입 시 기준을 강화하고, 대기업 분류 알뜰폰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여 영업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윤정환 기자>yjh@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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