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청소년 인스타·페북 하루 2시간까지”…메타, 51개주와 합의

메타가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51개 주정부와 합의를 이뤘다. 향후 10년간 최대 180억달러(약 24조9000억원)를 지급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이용 방식도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이 2023년 메타를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주 정부들은 메타가 청소년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붙잡아두도록 플랫폼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 혐의도 제기됐다.

지난 8월 18일 재판이 시작됐지만, 결국 합의로 재판이 조기 종결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청소년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하루 2시간 이내(두 SNS 합산)로만 이용할 수 있다. 여러 계정을 만들어도 사용 시간이 합산 적용되며, 부모 동의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앱 접속 자체가 차단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등교 시간대에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제외한 알림이 대부분 꺼진다.

연속 이용 15분마다, 그리고 하루 누적 60분·90분 시점에 이용을 멈추도록 유도하는 알림도 뜬다. 비알고리즘 피드를 기본값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동재생 끄기, 좋아요 수 비공개, 성형·과도한 메이크업 필터 차단 등도 포함된다. 다만 개인화 추천이나 타깃광고 자체를 포기하는 조항은 없다.

하루 이용시간 제한과 야간 차단은 5년간 의무화된다.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만 규제하는 건 청소년들이 다른 앱으로 옮겨갈 뿐이라며, 유튜브·틱톡도 같은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틱톡이 동참하면 이용시간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메타 측은 밝혔다.

메타는 앞서 올해 초 유사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메타에 3억7500만달러(약 5194억원) 배상 평결을 내렸다. 이달 들어 담당 판사는 5억6700만달러(약 7853억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같은 3월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도 메타와 구글에 인스타그램·유튜브 중독 피해를 본 20대 여성에게 600만달러(약 83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멕시코주는 이번 공동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법원 승인이 남아 있다. 유튜브·틱톡·스냅챗 등을 상대로 개인·학군·다른 주 정부가 제기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번 합의 이행에는 이용자 연령확인이 필수적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나온다. 시민단체 민주주의기술센터(CDT)는 연령 확인 강화 조치가 모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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