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아톤)

아톤, KISA와 악성문자 사전차단 협력

아톤(대표 우길수)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아톤은 인터넷 문자발송 사업자에 사전차단체계를 공급하고 도입확인서를 발급한다.

인터넷 문자발송 사업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문자 중계사업자의 설비에 연결해 문자를 보내는 특수부가통신사업자다. 금융사와 공공기관, 온라인 유통기업 등의 문자를 대신 발송하는 문자 재판매·중계 사업자가 해당한다.

인터넷 문자발송 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악성문자 사전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갖춰야 한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특수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는 아톤의 솔루션을 도입해 사전차단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아톤이 발급한 차단체계 도입 완료 확인서는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아톤과 KISA는 이번 협약에 따라 악성문자 등 위협정보를 공유한다. 악성문자 공동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협약 이행 실적과 협력 성과도 공유한다.

아톤이 공급하는 솔루션은 악성 인터넷주소(URL)·스팸 사전차단 플랫폼 ‘BUF(Bad URL Farm)’다. KISA가 제공하는 악성 인터넷주소 정보를 연동해 문자 발송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탐지한다.

BUF는 문자메시지(SMS)뿐 아니라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와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 포함된 악성 인터넷주소를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발송 내용에 포함된 금칙어와 스팸 여부도 판별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8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 문자발송 사업자의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 운영을 의무화했다. 이용자에게 악성문자가 전달된 뒤 신고를 받아 대응하던 방식에서 문자 유통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거르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아톤은 이용자 단말에서 피싱과 문자메시지 피싱을 탐지하는 ‘디펜더스(DefendUs)’에 이어 문자 발송 단계의 사전차단 서비스로 사업 범위를 넓혔다. 앞서 KISA, 농협중앙회와 피싱·문자메시지 피싱 공동 대응 협약을 맺고 KISA 위협정보를 자사 솔루션에 연계했다.

우길수 아톤 대표이사는 “문자메시지 피싱에 쓰이는 인터넷주소는 며칠이면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져 한 기관이 확보한 정보만으로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며 “탐지 역량에 KISA 위협정보를 결합해 사업자들이 강화된 요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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