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제도 개선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침투테스트를 연1회 이상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제5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유출 규모의 95%는 외부 해킹에 따른 것이었다. 신고 건수 기준으로는 인적 과실이 61%를 차지했다.
개인정보위는 외부 해킹에 따른 유출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예방 점검을 강화한다. 대상은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집중관리시스템이다. 현재 58개 기관, 387개 시스템이 여기에 포함된다.
앞으로 집중관리시스템은 취약점 점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침투테스트를 각각 연1회 이상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점검에서 확인된 취약점은 지체 없이 보완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내용을 반영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를 즉시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인적 과실에 따른 유출사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재발방지나 주의 촉구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적극 부과하기로 했다. 또 2026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기관에 대한 감점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징계권고 기준도 높인다. 개인정보위는 내부지침으로 운영해온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을 고시로 격상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검토한다.
현장 교육도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오입력, 오발송, 오공개처럼 공공부문에서 반복되는 사례와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2026년도 보호수준 평가 권역별 설명회와 연계한 실무자 교육도 진행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국민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만큼, 공공부문 사고 특성에 맞춘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