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인투자 2단계 로드맵 상반기 중 제시…커스터디 의무화는 별도 권고안에”

“법인투자 2단계 로드맵은 상반기 전에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장기업이 커스터디(수탁) 기업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2단계 로드맵이 아닌 별도의 내부통제 권고안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컨퍼런스’에서 <바이라인네트워크>와 만난 홍재선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이같이 밝혔다.

홍 사무관은 “법인의 시장 참여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검토해 왔지만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랐다”며 “보완 방안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논의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투자 과정에서 커스터디 기업 이용 의무화 여부와 관련해 “상장기업이 따를 수 있는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안을 검토 중”이라며 “올 상반기 중 2단계 로드맵과 함께 공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커스터디 기업 이용 의무가 포함되더라도 법적 강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해당 부분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인 투자와 관련해 금융위는 시장 안정과 내부 통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사무관은 “법인이 시장에 참여할 경우 대규모 거래가 이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안 장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자칫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거래소의 내부 통제도 중요하지만 상장사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서도 충분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 정부 규제로 원칙적으로 제한돼 왔다. 당시 정부는 법인의 거래가 개인보다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 위험이 크다고 보고 투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은행들도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 실명계좌 개설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외 주요국은 법인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요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했다. 1단계로는 법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가 현금화 목적의 법인계좌 개설을 우선 허용받았다.

이후 2단계에서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상장법인,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허용이 추진될 예정이다. 법인 투자 시범 허용 대상은 금융회사를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 약 2500개사와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1000개사다. 향후 일반 법인까지 전면 계좌 허용은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가 주관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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