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키우기’ 확률 논란, 공정위로 향했다
게임이용자협회, 메이플 키우기 ‘넥슨’ 공정위 신고
넥슨의 방치형 게임 ‘메이플 키우기’가 어빌리티(능력치) 적용 오류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넥슨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8일 게임이용자협회는 넥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용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신고서에 “메이플 키우기 이용자들을 대표해 피신고인의 기만적인 상행위로 발생한 이용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본 신고에 이르게 됐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총 1507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본 신고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했다”고 명시했다.
최근 메이플 키우기는 게임 내 공격속도 능력치와 전투력 표시가 실제 게임 내 성능과 달라 논란에 휩싸였다. 가치가 높은 공격속도 옵션이 실제 표기와 달리 게임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능력치 추가 옵션 중 최대값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넥슨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지난 26일 강대현, 김정욱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두 대표는 담당자 징계는 물론 이용자들이 소모한 유료 재화를 보상하겠다고 전했다. 신뢰 회복 차원에서 전체 유저 보상도 약속했다.
두 대표는 사과문에서 “앞으로 넥슨이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에서 유저분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 투입된 비용을 넘어 최대치의 보상을 제공하는 원칙을 세울 것”이라며 “메이플 키우기에 애정을 갖고 즐겨주셨지만 신뢰를 저버리게 됐다”고 말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사과와 별개로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넥슨의 이번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실관계가 진실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공권력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논란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설치되는 이용자 피해구제센터의 첫 업무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위원회가 기본적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고, 내달 1일 시행되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제1호 사례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협회는 메이플 키우기가 확률형 아이템에 ‘확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임 내 ‘빠른 사냥’ 기능을 사용하면 다양한 재화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빠른 사냥 티켓’이 필요하다. 티켓은 유료, 무료 재화로 얻을 수 있어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협회는 “넥슨이 빠른 사냥 티켓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윤정환 기자>yjh@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