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AI 생성 이미지)

STO 제도권 편입 가시화…토큰증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토큰증권(STO)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은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 증권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전후로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토큰증권(STO) 관련 제반 인프라가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뒤 별다른 쟁점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그동안 토큰증권은 규제 샌드박스 등 한시적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조각투자 상품은 금융투자상품 범주에 포함된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장외시장에서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원칙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을 발행한 주체가 해당 증권의 거래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제한된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은 “토큰증권 제도를 규정하는 법적 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민간에서는 이미 기술적·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법 시행과 동시에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다”며 “발행·유통·결제 전 과정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자본시장 구조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앞서 지난 14일로 예고됐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과 발표가 연기됐다. 심사 대상 가운데 하나인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이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이 뒤로 밀린 상황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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