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시범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4일부터 기업과 기관이 가명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도가 지난 9월 발표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인공지능(AI) 개발과 과학적 연구 등에서 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작성이나 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가명정보 처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제재 우려로 활용이 위축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금융 분야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를 벤치마킹해, 가명정보 처리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사업자나 연구자가 구체적 처리 계획을 제출하면 개인정보위가 검토 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회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가명정보 처리 행위가 ‘과학적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지 ▲타 법의 ‘목적 외 제공 제한’에도 불구하고 연구 목적으로 제3자 제공이 가능한지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시 전수검사가 필요한지 등의 사안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내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메뉴에서 가능하며, 접수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회신된다. 개인정보위는 회신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축적된 사례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관련 고시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점을 면밀히 검토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