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은행권 중심이 바람직”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취지와 혁신 가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발행·유통 주체는 규제 준수가 가능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 비은행이 참여해 발행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외환 규제와 금산분리 원칙 등 제도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은행권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에서 발행·유통될 경우, 외환 규제를 거치지 않은 채 국가 간 자본 이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경험으로 전면적인 외환 자유화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외환거래법 등 현행 규제 체계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간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블록체인 특성상 국경 제한 없이 24시간 자금 이전이 가능해 해외 도피나 과세 회피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우려로는 금융산업 구조 변화를 꼽았다. 비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국내 빅테크나 대기업에 ‘내로우 뱅크’(제한된 은행업)를 허용하는 것과 같아, 금산분리 원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국장은 플랫폼을 보유한 대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가치 안정성과 기업에 대한 신뢰가 결합돼 소비자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의 예금 기반을 약화시키고, 핵심 역할인 자금 중개 기능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 ‘지니어스법’에도 비슷한 고민이 반영돼 있다”며 “해당 법안은 비은행 상장 대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는 규모가 큰 기업의 발행이 경제와 은행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조치”고 말했다.
이 국장은 한은이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도입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조건부 결제나 자동 정산 같은 특화된 지급 서비스가 가능해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 잘 맞는 결제 수단이라는 평가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디지털 자산 기반 산업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해, 향후 중앙 예금토큰 프로젝트 ‘한강’의 후속 테스트를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새로운 활용 사례를 발굴해 상용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별도 입법 없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함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