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 매각 피했다…검색 색인 등 데이터 공유 판결

구글이 크롬 매각 압박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검색 색인 등의 데이터 공유를 미국 연방법원이 판결했다. 기존처럼 자사 검색 엔진이나 제미나이(Gemini) 생성형 AI 기술을 휴대전화 등의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기 위한 독점적 유통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도 판결문에 담았다.

2일(현지시각)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법무부가 주장한 크롬 매각에 대해 “구글은 크롬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Google will not be required to divest Chrome)”고 1심 판결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조건부 매각도 판결에 포함하지 않았다.

판사는 판결문에 “원고(법무부)가 핵심 자산의 강제 매각을 요구하면서 지나친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경쟁사에) 불법적인 제한을 가하는 데 사용하지 않은 자산”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구글이 환영할 판결만 나온 건 아니다. 판사는 구글이 애플 등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하며 경쟁사 진입을 막아 일반검색엔진(GSE)이 되기 위한 독점 계약을 금지했다. 독점 계약을 유지할 경우 제미나이 AI도 GSE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검색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검색 데이터를 자격을 갖춘 경쟁사(Qualified Competitors)와 공유하라고 판결했다. 공유 대상 데이터는 검색 색인(index) 데이터와 사용자 상호작용(interaction) 데이터다.

검색 색인은 검색 엔진을 돌리는 가장 기본 데이터로 볼 수 있다. 도서관 내 책 목록과 같다. 경쟁사들이 색인 데이터를 받게 되면, 웹 시장 전체를 크롤링해 색인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끼고, 짧은 시간 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사용자들이 구글 크롬으로 검색을 이용하면서 남긴 기록 데이터도 공유하라 판결했다. 검색 쿼리(기록), 특정 검색어 클릭률, 체류시간 등 사용자들이 남긴 원시적인 데이터들이다. 웹 크롤링 정보 대상으로 공유를 한정했고, 이러한 정보로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점수와 관련한 신호(시그널)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 피드는 공유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은 광고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광고 데이터는 구글의 핵심 수익모델로 보고 공유 제외를 명시했다. 다만 검색과 연결된 광고 가격에 대한 중요 내용과 변경점은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감안하면 법원은 구글의 핵심 자산과 독점적 지위의 불법 자산 활용을 분리해서 보고, 경쟁 촉진 관점에서 소송의 핵심인 구글 검색의 반독점에 대한 조치를 담은 판결을 내놨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2025년 9월 10일까지 구글과 법무부가 협의해 공동 개정 최종안을 제시하라고 판결문에 담았다.

그러나 구글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검색시장 독점을 불법이라고 본 지난 판결에서 항소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색 데이터 공유가 확정되는 최종 판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회운동단체 미국경제자유프로젝트(American Economic Liberties Project, AELP)의 니데 헤그데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명목상의 책임만 지우는 것은 순전히 사법적 비겁”이라며 “이 판결은 대중을 보호하지 않고, 중요하고 진화하는 시장을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 세계 독점 기업들을 더욱 과감하게 만드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미국 법무부에도 신속하게 항소하라고 성명을 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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