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파산 수순…회생법원, 기업회생 절차 종료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중 위메프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같은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이후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양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약 1조3000억원이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인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인 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관리하며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티메프 경우, 조인철 법정관리인이 양사를 동시에 관리했다.

티메프의 행보가 갈렸다. 양사 모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자를 찾으려, M&A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티몬은 새벽배송 기업인 오아시스가 인수했다. 이후 지난 8월 22일 기업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그러나 위메프는 기업회생 절차를 지난 1년 동안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일하게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한 차례 인수 의향서(LOI)를 제출했으나, 최종 인수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인수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위메프는 정해진 제출 기일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내지 못했다. 

한편,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14일 이내 제기되지 않는다면  폐지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위메프는 파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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