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은 국가 경쟁력”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금융시장 생태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먼저 나서 선점해야 합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한다. 다만 초기 자금조달 성격상 백서에는 실적이나 매출이 아닌 프로젝트 청사진이 담기는 만큼, 심사는 법정협회가 주관해 유연하게 진행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백서와 상품설명서를 공시시스템에 게시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유사하나, 국내외 발행 자산의 수시 변경 공시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가 운영하도록 했다.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다. 발행인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하고, 준비자산 구성·보관·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임원·대주주 적격성, 사업계획 타당성, 이해상충 방지체계, 위험관리 능력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준비자산은 법에 규정된 단기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발행 잔액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발행인은 매월 내부 실사보고서와 매년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해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규제 차익을 방지했다. 또한 금융위가 지정한 전문기관이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 표준을 마련해 글로벌 블록체인 간 자유로운 유통을 지원한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이 파산하는 등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금융위가 조치명령권을 행사해 즉시 개입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은 평소 자료제출·검사 요구권을 가지되, 특정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 통화신용정책이나 지급결제제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발행 중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외에도 분산원장을 개발·활용하는 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발견된 결함을 반드시 보완하도록 의무화해 기술적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은 세계적 흐름으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메인넷 개발까지 고려한 국가적 사업으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도 이에 발맞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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