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주식 달리봐야’ 장현국 1심 무죄…넥써쓰 이상무

자본시장법 해당사항 없어
코인 시세와 주가 연동, 반드시 맞다고 보기 어려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전 사건으로 판단 영역 아냐
장현국 “적법한 판결, 홀딩된 일 더 적극적 진행하겠다”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동화 중단 발표 이후로도 이를 우회 유통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의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넥써쓰 주가는 오후 2시 20분께 무죄 선고 직후부터 10% 가량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장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22년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허위로 발표한 뒤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만들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리고 위믹스 코인의 시세 하락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발표 내용과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의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 담보대출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거래소에 제출한 위믹스 코인 계획 유통량을 초과했고 2022년 12월 거래지원 종료를 당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장현국)의 유동화 중단 발언이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기망해 그 이익을 침해한 것인지 살펴야 하나, 발언의 내용이나 맥락을 보더라도 위믹스 이용자에 대한 것일뿐,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믹스 코인과 위메이드 주식 보유자 간 이해관계를 달리 본 것이다. 거래 관련성 측면에서도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그 당시 위메이드의 영업수익의 80% 이상이 게임 사업에서 발행했고, 위믹스 코인으로 주가 변화보다는 미르4 글로벌의 성공과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에 따른 주식시장 환경에 힘입은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위믹스 가격에 연동해 위메이드 주식의 가격도 연동된다라는 검사의 주장은 반드시 맞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 방향인 부분들도 보여서 양자가 반드시 연동돼 움직인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판단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믹스를 규율하는 규정이 현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제정돼 있고, 이 사건 당시 무렵엔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서 관련 조항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제정된 현재 이 사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선 생각해볼 점이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 범위가 아니라서 판결문에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15일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바이라인네트워크)

장 대표는 1심 무죄 선고 뒤 법원 앞에서 간략하게 소감을 밝혔다.

“블록체인이라는 생태계는 여러 파트너가 함께 참여해야지만 진전이 있는 일입니다. 이번 재판 때문에 많은 파트너들이 저와 저희와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멈칫하느 경우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 적법한 판결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많은 파트너들과 지금까지 밀려 있었던 홀딩되어 있었던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검사님께서 자본시장법으로 기소를 했는데 자본시장법에 해당 사항이 없다, 가상 자산인 위믹스를 가지고 다투고 싶으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와야 되는데 가상자산 보호법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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