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탑재 앱 삭제 허용해라” 방통위 지적에 삼성 “이미 조치 완료”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삼성전자의 동영상 편집 앱 ‘스튜디오’가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어 사실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알렸다. 다만, 삼성전자는 방통위 입장 발표에 “이미 조치를 마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가 점검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출시한 삼성과 애플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앱 187개다. 방통위는 이중 삼성 단말기에 사전 탑재된 스튜디오 앱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스튜디오는 갤러리 내 동영상 편집 기능을 구현하는 앱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을 구현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은 앱은 사용자가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매년 선탑재 앱의 삭제 허용 여부를 점검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삼성 단말기에서 ▲날씨 ▲AR두들 ▲AR존 ▲비짓 인(Visit In) ▲보안 Wi-Fi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사실조사 결과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발표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달 시정한 앱”이라며 “(스튜디오 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들어가 ‘사용 중지’를 눌러 비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병찬 기자>bqudcks@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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