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7곳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심사를 통과한 7개 사업자를 23일 발표했다. 선정된 사업자는 ▲민팃 ▲번개장터 ▲라이크와이즈코리아 ▲21세기전파상 ▲업스테어스 ▲케이티엠앤에스 ▲미디어로그다.

지난달 28일 시행한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를 마련하고 단말기 등급별 매입 가격을 공시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심사는 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서류·현장 심사와 학계·법조계·연구기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 마크를 자사 홈페이지나 영업장에 게시하고 중고 단말을 구매·판매하려는 이용자 대상으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과기부는 위 인증제도와 별개로 중고 단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간 거래 시 중고 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용자는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단말 사용이 차단돼도 KAIT에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도규 과기부 통신정책관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의 첫 등장을 계기로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증제도가 활성화돼 중고폰 유통시장이 한층 성숙하고 투명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병찬 기자>bqudcks@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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