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몬·위메프·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자가 책임져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각각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잔액 등에 대해 양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아이엔씨(이하 해피머니)의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발행자의 환급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등에 따라 선불전자지급 수단 및 상품권 환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각 발행자가 부담하므로, 발행자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 잔액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티메프에 대한 조정절차와 ▲티몬, 위메프 외 사업자(상품권 발행· 판매사 112개)들에 대한 조정절차로 분리하여 진행했다.

다만 위원회는 티메프 양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의 개별적 변제가 불가능한 점, 위메프포인트 경우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채권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티몬은 신청인들이 보유한 티몬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위메프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위메프 잔액에 대해 우리은행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티메프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 조치를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발행, 판매사가 경영상 사정 등으로 위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해피머니 상품권 경우, 채권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인들이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 및 해피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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