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급”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우리만의 스테이블 코인이 없기에 달러 기반 코인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원화 수요를 확보하고 디지털 금융 등 관련 산업을 넓히기 위해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합니다”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 발표자로 나선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안의 목적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말 또는 오는 7월로 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의 중점 내용은 ▲디지털자산업의 개념과 유형 ▲디지털자산업 인가와 등록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등이다.
디지털자산 개념은 일반적인 디지털자산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뉜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은 법정화폐, 금과 같은 자산에 가치를 연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자산업의 유형은 크게 9개로 나뉜다. 자기 고유 재산으로 매도, 매수가 이뤄지는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중개업, 소극적 운용 행위를 포함한 커스터디(수탁) 기업이 포함되는 ▲디지털자산보관·관리업 등으로 나뉜다.
이외에도 ▲디지털자산일임업 ▲디지털자산집합운용업 ▲디지털자산대여업 ▲디지털자산자문업 ▲디지털자산매매·교환대행업 등이 있다.
김 변호사는 스테이블 코인 사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유형으로 ▲디지털자산지급·이전업을 꼽았다. 디지털자산이 ‘화폐’처럼 사용되기 위해선 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지급·이전업의 역할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중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과 디지털자산중개업은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인가대상이다. 나머지 7개 업종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등록 대상이다. 인가는 총 3개월(보완 기간 90일은 반영하지 않음·최대 6개월), 등록은 총 2개월(보완 기간 60일은 반영하지 않음·최대 4개월) 내로 이뤄져야 한다. 정해진 기간 이후 2주가 지나면 인가 및 등록으로 간주된다.
김 변호사는 “자본금 요건이 5억원, 10억원으로 설정돼 있긴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으로 추후 상향할 수 있다”며 “업종 리스크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은 별도로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금융위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디지털자산시장의 발전 계획 수립·추진, 감독·규제 방향 설정, 이용자 보호방안 및 제도 설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전통 금융과의 조화를 꾀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위원회에는 디지털자산 발행자, 디지털자산업자 등 민간 위원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디지털자산위원회에는 민간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과제로 떠오른 ‘금융위 조직 개편(폐지론)’과는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금융위의 기능을 수행할 기관이 그 역할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발행 시 요건을 갖춘 백서를 설립 예정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회는 30일 이내 형식적 심사를 거쳐 통합공시 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백서에 허위 기재나 중요한 정보 누락이 있을 경우, 작성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시장의 백서는 자본시장의 증권신고서와 달리 청구권이 없고 자산 가치와의 직접적인 연계도 약하다”며 “인적 규제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이를 법정 협회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