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타트업 기술탈취 구제 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술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은 전년보다 167% 증가했다. 이렇듯 스타트업의 기술침해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다 못한 당국이 직접 나섰다. 중기부는 총 4회에 걸쳐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스타트업의 기술침해를 막기 위해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가 추진할 4대 중점 추진 전략 주요 내용은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이 핵심이다.
먼저 중기부는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일환으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한다. 기존의 법률에 따라 스타트업이 내부 핵심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협상‧교섭 과정에서의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현재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NDA)을 협상, 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한다. 구두 형태로의 부당한 기술 요구를 막고 만일의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도록 한다. 협상이 종료된 경우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탈취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 수단 도입을 검토한다.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개별적, 산발적으로 지원되던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통합·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또 집중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대기업 등과의 비밀유지계약(NDA)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조항이 추가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한다. 기술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스타트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보증 등의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스타트업 기술탈취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스타트업 핵심 기술을 분석하고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를 도입한다. 신고 없이 착수 가능한 직권조사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중기부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켜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조정에 앞서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는 알선,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해 신속한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해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