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거래 투명화”…거래소 폐쇄 안될듯

정혜승 청와대 미디어비서관(왼쪽)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불투명한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하며 바로잡아왔다. 우리나라 가상통화 취급업소 보안이 굉장히 취약한데,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마감된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총 28만8295명이 참여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정부를 대표하는 청원 답변자로 나서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원 답변은 정혜승 청와대 미디어비서관이 청원인을 대신해 묻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홍 실장은 각 부처마다 다른 입장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하고 논의, 협의,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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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핵심 내용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발전하는데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은 가상통화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홍 실장은 “분위기에 편승해서 다단계 방식이라던가 또는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자,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응당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한 행위, 불투명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 대응해오면서 바로잡아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약관에 거래자의 출금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던가 또는 취급업소의 아주 일방적 면책규정을 집어넣는 것과 같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 요소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정부가 조사를 했고 개선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그리고 일본에서 최근 있었던 가상통화 거래업소 해킹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도 언급했다.

홍 실장은 “우리나라 가상통화 취급업소도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며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노력이 가상통화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통화 거래 투명화’라는 말 자체는 거래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홍 실장은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통해서 자금세탁 또 일부의 경우에는 고객 돈을 취급업소의 임직원들의 계좌에 예치하는 등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점검과정에서 나타났다”며 “그래서 정부가 지난 1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취급업소를 제도권으로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인정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사실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총리께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 문제는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이지, 현재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정부로서는 글로벌 논의동향이라던가 기술의 발전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면서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덧붙여 가상통화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도 언급했다.

홍 실장은 “제도권 편입과는 좀 별개의 문제이지만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나라에서도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가상통화 관련해 그 어느 나라도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는 아직 없다는 것이다. 상품이나 재화, 지불수단 등 가상화폐를 딱 잘라 정의한 사례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실장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일부 주 정부 차원에서 감독규정을 둬 규제를 하고 있고 일본은 취급업자에 대해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은 가상거래 취급업소를 금지한데 이어 최근에는 채굴도 금지했다.

그는 “주요국들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추세”라며 “국경이 없는 시장 속에서 최근에 G20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통화에 대해서 국제적 논의를 하고자하는 시도가 있고 정부도 이와 같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도 함께 위축되는게 아니냐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답했다. 정부가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는 계획도 다시 언급했다.

홍 실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라던가 보안이라던가 의료 등 여러 가지 산업에 접목해서 아주 귀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고, 앞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범용기술”이라며 ”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개발 또는 산업과 접목시키는 응용시범사업을 한다던가 기술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가상통화 거래로 인해 피해 사례가 없도록 거래 참여자들에 신중한 판단도 당부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는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만,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거래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선의의 피해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응당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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