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풍 시달리는 안랩…“가짜뉴스·악성루머 단호히 대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외풍에 휩싸인 안랩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안랩은 18일 “허위사실이 가짜 뉴스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악성루머 형태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라며 “기업의 진정성을 무너뜨리고 고객 피해를 야기하는 악의적인 루머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자, 두 후보 선거캠프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후보 검증과 네거티브 공방전이 심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랩과 관련해 수많은 의혹과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랩은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안철수 후보가 정계에 진출한 뒤 2012년 대선에 출마한 이후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때마다 정치외풍에 시달렸다. 회사 주가는 사안에 따라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고 추측성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안랩은 “그간 인터넷의 자정작용을 믿고, 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각종 가짜 뉴스나 SNS 악성 루머에 대한 대응을 자제해왔다”라며 “최근 몇 년 간 대응을 자제한 결과, 허위 사실이 진실로 둔갑하고 그 수준도 안랩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로 만들거나 이를 ▲포털·커뮤니티 게시판 ▲뉴스 댓글 ▲블로그 ▲메신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유포할 경우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안랩은 “V3(V3 소스코드)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총 8가지가 ‘허위사실로 입증된 가짜 뉴스나 SNS 악성루머’라고 제시했다. ‘안랩과 관련한 허위사실 판별법과 사례’를 정리한 내용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안랩은 가짜뉴스나 악성루머 제보(nofake@ahnlab.com)도 받고 있다.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게재할 방침이다.

안랩이 제시한 8가지 가짜 뉴스·SNS 악성루머 사례

1. V3(V3 소스코드)를 북한에 제공했다.
지난 2012년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V3가 북한에 제공됐다”며 안 후보를 고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한 일이 있었다. 검찰은 “고발인, 안랩 전·현직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안랩 측이 V3 정품 제품이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북한에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해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했다.

2. 안랩 코코넛이 전자개표기 회사이고 부정선거에 연루됐다.
안랩 코코넛은 보안관제 전문회사다. 설립부터 2007년 안랩에 합병된 이후에도 전자개표기 관련사업을 한 적이 없다. 안랩은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유포자를 형사 고소했고, 해당 유포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선관위에서는 이 건이 허위사실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3. 선관위에 몰래 서버대여를 하고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보안관제를 맡았다.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안랩은 서버대여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관제를 담당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안랩은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유포자에 대해 형사 고소했고, 해당 유포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4. 2011년 농협 전산망사고 당시 안랩이 보안관제를 맡았다.
안랩은 2011년 농협 전산망 사고 당시 농협의 보안관제를 맡은 바 없다고 밝혔다. 2007년 이후 농협의 보안관제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것. 관련 유포자는 안랩이 형사고소한 결과 벌금형이 확정됐다.

5. 안랩이 1999년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발행했다.
BW발행 당시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액은 주당 3만1976원이었으나 이보다 높은 주당 5만원에 BW를 발행했다. BW 발행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의결했다. 지난 2012년 해당 혐의로 안철수 후보가 고발당하자 검찰이 조사하기도 했다. 안랩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BW 매입 과정에 ‘위법성이 없고’ 공소 시효도 지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6. V3가 해외 보안제품 성능평가 기관(VB100)으로부터 B등급을 받았다.
VB100은 테스트에 참가한 업체의 등급을 나누지 않는다. 악성코드 샘플셋을 100% 진단하면 인증을 획득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증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게시물 작성자는 임의로 보안 기업들을 A군, B군으로 시각화해 마치 관련 인증기관인 VB100이 A, B 등급을 준 것인 양 원본 자료를 조작한 것이라는게 안랩의 얘기다. 성능평가 기관인 VB100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식 코멘트를 보내기도 했다.

7. 안랩이 12년간 정부로부터 700억이 넘는 막대한 개발비를 받았다.
12년 간 안랩이 참여한 정부관련 프로젝트에서 지원 받은 금액은 700여억원이 아닌 총 40억원(40.8억원)이다.

8. 안랩이 특정 중소기업 C사의 기술을 빼갔다.
안랩은 해당 기업의 제품 인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 회사와 합의 하에 비밀유지협약서(NDA)와 사전양해각서(MOU)를 맺은 후 기술실사를 진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제품의 기술적 문제점이 발견돼 인수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수 부결 이후에도 특정회사의 기술을 사용하거나 유사 제품을 개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술실사시 연구원 1명이 6시간 동안 소스코드 일부를 열람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도 기술을 유출할 수 없다는 것이 안랩의 설명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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