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테크놀로지 “너무 억울해요”

국내 중소소프트웨어 업체 코난테크놀로지는 최근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사운을 걸고 진행했던 사업인 ‘국민연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사업은 아니었지만, 코난테크는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로 자리매김하는데 디딤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업이었다.

dovls5ki46587xun9ypknslsww정상적인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기술협상 후 과업범위까지 확정했는데 국민연금 측에서 갑자기 코난테크에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통보를 해왔다. 코난테크 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법원에 ‘계약 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코난테크와 같은 중소기업이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자칫 찍혔다가는 앞으로 국민연금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일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어쩌면 다른 공공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공포심도 있었다. 하지만 코난테크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중 꽤 이름도 알려졌고, 기술력도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수행자격이 없다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사건은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의 질의에서 비롯됐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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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의하는 성일종 의원

사실 이번 입찰에서 2순위로 떨어진 K사가 먼저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다. K사의 이의제기에 국민연금 측은 자체적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다. 정보화진흥원 관계자, 대학교수,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평가했다.

이 외부 전문가들은 K사의 이의제기와 달리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업은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듯 보였다. 국민연금 측과 코난테크 측은 기술협상을 통해 과업범위를 산정했다.

그러나 성 의원의 국감 질의 이후 다시 사업이 멈춰섰다. 국민연금 측은 여당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외부 전문가들이 문제없다는 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코난테크는 원래 이 사업을 수주할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코난테크 측에 우선협상자 자격상실을 통보하고, 열흘만에 2순위 사업자와 정식계약을 맺었다.

무엇이 문제가 됐나

국민연금 감사팀이 코난테크의 우선협상자격을 박탈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제안요청서에 ‘상용 소프트웨어’ ‘구축사례가 있는 검증된 제품’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코난테크는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난테크 측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코난테크 측이 제안한 것은 하둡과 스파크 등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UI 등을 개발해 붙인 것이다.

3사실 이는 경쟁사도 마찬가지다. 다른 회사들이 제안한 제품도 대부분 하둡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조합한 것이다. 하둡 생태계의 소프트웨어는 매우 자유로운 라이선스를 가진 오픈소스여서 누구나 가져다가 자기네 제품으로 포장할 수 있다.

결국은 다 하둡 생태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구축하는 용역 사업인데, 코난테크 제품만 상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코난테크 측은 반발했다.

또 구축사례가 없는 제품이라는 지적에도 코난테크 측은 펄쩍 뛴다. 이 프로젝트에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는 하둡과 스파크가 핵심인데, 구축사례가 없는 제품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반발이다.

의아한 점도 있다. 우선 이번 사업의 제안요청서에는 GIS 분석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4개 회사 모두 GIS 분석 기능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4개사 모두 제안요청서의 기준에 미흡한 것이다.

감사를 통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려고 했다면 GIS 분석 기능이 없는 4개사 모두 입찰 자격에 못 미친다는 결론이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열흘만에 2순위 사업자와 정식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이외에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코난테크 측은 “외부 전문가들이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우선사업자 자격이 박탈 당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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