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수익모델, 안 만드나 못 만드나

20150331044933_612181_500_308.0799865722656.jpg“언젠가는 카카오택시도 콜비를 받겠죠. 카카오가 아무리 큰 회사라도 계속 이렇게 공짜로 할 수 있겠어요?”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님와 나눈 대화의 한 부분이다. 현재 카카오택시는 콜비를 받지 않는다. 단체행동의 힘이 큰 택시업계에서 카카오택시를 쉽게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다.

이는 카카오는 카카오택시가 활성화될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도 언젠가는 카카오가 콜비나 수수료 같은 수익모델을 붙이지 않겠느냐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는 카카오택시 수익모델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카카오의 O2O 서비스를 이끌고 있는 정주환 카카오 부사장은 최근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16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익모델 구축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왜 카카오는 카카오택시 수익모델에 적극적이지 않을까.

우선 법률적인 제약이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지난 해 6월  모바일 앱으로 콜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 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의 홈페이지에 법령해석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질의응답이 있다.

질의요지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휴대전화 콜택시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탑승한 승객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과 승객이 응용프로그램에서 스스로 설정한 추가금을 합산하여 받는 행위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휴대전화 콜택시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탑승한 승객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과 승객이 응용프로그램에서 스스로 설정한 추가금을 합산하여 받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콜비가 아닌 수수료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를 통해 결제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택시의 미터기는 아직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카카오 측은 택시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기술적으로는 카카오택시 앱에 미터기 기능을 넣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택시요금은 관할관청의 검정을 받은 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요금만을 수수할 수 있다.

현재 카카오택시 블랙 서비스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난 해 고급 택시에 한해서 택시 갓등이나 미터기를 달지 않아도 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또 고급 택시는 정부가 정한 요율대로 요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에 요금제를 신고하면 된다.

이런 법적 규제도 카카오택시 수익화(化)의 제약이지만, 카카오 스스로도 카카오택시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강해보이지 않는다.

이는 카카오 측이 카카오택시를 O2O 시장 공략을 위한 ‘미끼상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듯 보인다. 카카오택시를 통해 카카오의 O2O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후 그 서비스들의 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대리운전을 들 수 있다. 카카오 대리운전은 아직 출시되지도 않았지만 대리운전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리운전 콜센터 업체나 기존 소프트웨어 회사는 연일 시위를 벌이며 카카오가 골목상권을 죽인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기사들은 카카오 대리운전이 출시되면 그 동안의 착취(?)가 줄어들고 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카카오 대리운전이 등장하면 기존처럼 가격협상을 해야 한다거나 어디서 오는지, 언제 올지 모르는 대리기사를 막연히 기다리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는 카카오택시가 가져다 준 효과다. 카카오택시의 성공 덕분에 카카오 대리운전까지 주목을 받는 것이다. 상반기 출시가 예정된 카카오헤어샵도 마찬가지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택시와 달리 카카오 대리운전과 카카오 헤어샵에‘수수료’라는 수익모델을 붙일 예정이다. 이 분야들은 법적 규제도 없고, 모바일 상에서 결제도 쉬워서 수익화에 장벽이 적다.

카카오택시를 다른 O2O 서비스 확장의 지렛대로 쓰고, 수익은 카카오택시가 아닌 다른 O2O 서비스를 통해 얻겠다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 내에서 카카오택시에 대한 수익모델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없고, 조급히 수익모델을 만들면 오히려 악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카카오택시의 사용자경험을 다른 O2O 서비스에 확산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 <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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