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기기 개발할 땐 ‘IoT 공통 보안가이드’로 점검하자

사물인터넷(IoT) 제품·서비스 개발부터 운영, 폐기까지 전 생명주기에 걸쳐 보안성을 확보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IoT 공통 보안가이드’가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 6월 마련한 ‘IoT 공통보안 7대 원칙’을 구체화·상세화한 ‘IoT 공통 보안가이드’를 마련했다. 이 공통 보안가이드는 IoT 제품·서비스 개발자 등이 설계시부터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보안 안내서이다.

IoT 공통 보안가이드는 ‘IoT 보안 얼라이언스’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민간 주도로 개발됐다. IoT 기기 생명주기를 기준으로 15가지 보안 요구사항과 기술·관리적 권고사항을 자세히 담고 있다. IoT 제품·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 체크리스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IoT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IoT 이용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IoT 공통 보안가이드 15대 요구사항 >

[보안원칙 1 : 정보보호·프라이버시 강화를 고려한 IoT 제품‧서비스 설계]

1. IoT 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기능의 경량화 구현

2. IoT 서비스 운영환경에 적합한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종단 간 통신보안, 데이터 암호화 등의 방안 제공

3. 소프트웨어 보안기술과 하드웨어 보안기술의 적용 검토 및 안전성이 검증된 보안기술 활용

4. IoT 장치 및 서비스에서 수집하는 민감 정보(개인정보 등) 보호를 위해 암호화, 비식별화, 접근관리 등의 방안 제공

5. IoT 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하는 민감 정보의 이용목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운영정책 가시화 및 사용자에 투명성 보장

[보안원칙 2 : 안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기술 적용 및 검증]

6. 소스코드 구현단계부터 내재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큐어 코딩 적용

7. IoT 제품‧서비스 개발에 사용된 다양한 SW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 수행 및 보안패치 방안 구현

8. 펌웨어/코드 암호화, 실행코드 영역제어, 역공학 방지 기법 등 다양한 하드웨어 보안기법 적용

[보안원칙 3 : 안전한 초기 보안 설정 방안 제공]

9. IoT 장치 및 서비스 (재)설치 시 보안 프로토콜들에 기본으로 설정되는 파라미터 값이 가장 안전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Secure by Default” 기본원칙 준수

[보안원칙 4 : 보안 프로토콜 준수 및 안전한 파라미터(매개변수) 설정]

10. 안전성을 보장하는 보안 프로토콜 적용 및 보안 서비스 제공 시 안전한 파라미터 설정

[보안원칙 5 : IoT 제품·서비스의 취약점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지속 이행]

11. IoT 장치·서비스의 보안 취약점 발견시, 이에 대한 분석 수행 및 보안패치 배포 등의 사후조치 방안 마련

12. IoT 장치·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및 보호조치 사항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공개

[보안원칙 6 :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한 정보보호·프라이버시 관리체계 마련]

13.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특정 개인 식별정보의 생성・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포함

[보안원칙 7 : 사물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체계 및 책임추적성 확보 방안 마련]

14. 다양한 유형의 IoT 장치, 유‧무선 네트워크, 플랫폼 등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침해사고에 대비해 침입탐지 및 모니터링 수행

15. 침해사고 발생 이후 원인분석 및 책임추적성 확보를 위해 로그기록의 주기적 저장・관리

미래부는 27일 오후 2016년 사물인터넷(IoT) 보안 얼라이언스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IoT 공통 보안가이드’를 발표한다. 향후 관련 산업계, 학계 등에 배포하고,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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