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서버 한국에 둬도 법인세 못 받는다?

최근 구글의 법인세 회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죠. 구글이 지도 서버를 한국에 두지 않으려는 이유가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함이라는 주장에서 이 논란은 비롯됐습니다.

법인세의 과세 기준은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인터넷 업체의 경우 서버가 있어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즉 구글은 서버가 없으니,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고, 한국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으려는 이유도 역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입니다.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이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둬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즉 서버를 둬도 구글이 법인세를 회피하게 된다는 얘기죠.

IT전문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구글코리아에 서버나 미러서버 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OECD 모델조세조약(제5조 제4항) 예외조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1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 제4항은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④본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소유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소유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의 수집만을 위한 일정한 장소의 보유
⒠ 그 기업을 위한 여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일정한 장소의 보유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활동”이라는 표현입니다. 한국에서 구글의 모든 활동은 본사 활동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예비적이고, 어디까지가 보조적인지 애매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은 구글이라고 합니다.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간 규정이나 계약, 내규 등으로 예비적 보조적 활동이라고 정립할 수 있다네요.

실제로 블름버그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있었는데, 블름버그 코리아의 활동이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업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사 사업의 보조적인 역할만 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국가들이 고정사업장 문제로 법인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 제4항은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OECD는 국제적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초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공동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모델조세조약 제5조 제4항을 없애거나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중입니다.

한 조세 전문 변호사도 “구글코리아, 아마존과 같은 IT 대기업들의 일정 설비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자는 방향으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문언적인 의미에서 고정사업장의 범위에 IT설비 및 일부 인력을 근거로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이 기사는 동아사이언스와의 제휴에 의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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