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보보호산업진흥계획’ 수립…‘창업’·‘해외진출’에 초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에 따라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이 처음 수립,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정보보호산업 육성과 전문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제1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K-ICT 시큐리티 2020, 가칭)’을 발표했다.

이번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은 지난해 12월 23일 시행된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라 마련된 법정 기본계획이다.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창업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따지고 보면 작년 4월에 미래부가 발표한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을 비롯해 그간 나온 관련정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과 골간은 같다. 지난달 ‘제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의결한 ‘K-ICT전략 2016’에 포함된 전문인력 7000명 양성을 위한 ‘사이버 시큐리티 인력양성 종합계획’, ‘K-ICT 융합보안 발전 전략’에 담긴 내용을 제외하고 현 시점에서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추려 담았다고 보면 된다.

미래부도 이번 진흥계획이 기존의 정책들을 재점검·보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산업이 ICT 산업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더디게 진행되고 성장률도 둔화돼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정책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견해다.

이번 진흥계획에서는 크게 세부분 즉 ▲창업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신시장 창출 ▲내수 위주에서 글로벌 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dropshadowbox align=”none” effect=”lifted-both” width=”auto” height=”” background_color=”#ffffff” border_width=”1″ border_color=”#dddddd” ]①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2020년까지 스타트업 100개 육성

②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지능형·융합형 핵심 보안기술 개발

③ 정보보호 예산 확대 및 보안성 지속서비스 대가 현실화

④ 의료, 교통 등 5대 ICT 융합산업의 보안 강화

⑤ 지능형 CCTV, 바이오인식 등 물리보안 및 차세대 인증산업 육성 지원

⑥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

⑦ ICT 강국 위상, 침해사고 대응 역량과 기업 주력 품목을 결합해 ‘K-시큐리티’ 브랜드화 및 동반진출 추진

⑧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남아 등 해외진출 4대 전략 거점 구축 및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구성·운영

⑨ 지능정보사회·융합보안 추세에 맞는 사이버 침해대응 역량 강화

⑩ 범정부 협업 강화 및 법제도 개선[/dropshadowbox]

그 결과로 미래부는 ▲2020년까지 정보보호 창업기업 100개 ▲글로벌 강소기업 10개 육성 ▲현재 1조6000억원 규모인 정보보호 수출규모 4조5000억원으로 확대 ▲1만9000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보호 원천기술 확보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현재 1.5년에서 0.2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성공여부는 5년 후에 봐야하겠지만 창업이나 해외수출 확대, 그리고 국내 정보보호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장밋빛 목표수치만큼 이끌어내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정부와 민간, 정보보호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에 발표됐던 정부정책과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이번 진흥계획에 포함된 만큼 앞으로 보다 추진력 있는 정책 시행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창업활성화 전략으로는 침해대응 시설, 인력 양성기관 등을 집적한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글로벌 펀드 및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해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전단계 지원을 강화한다.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과 인력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와 범부처 공동 연구개발(R&D)로 지능형 보안 원천기술을 개발, 민간 이전을 확산시킨다. 기존 대응 중심의 인력양성 체계에 산업을 연계한 인력양성 교육 등 전략도 수립했다.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민간의 정보보호 투자에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유지보수비 외에 보안성 지속서비스 대가를 현실화하고 민·관 합동으로 불공정 발주 관행 해소 등 제값 주는 문화 확산한다.

아울러 의료, 에너지, 교통, 홈․가전․제조 등 5대 ICT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시 설계 단계부터 보안기능을 적용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융합보안 가이드라인 개발과 보안 시험·평가·인증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능형 CCTV, 바이오인식, 스마트카드, 빅데이터 기반 영상분석 등 4대 미래유망 물리보안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그간의 내수 중심의 시장 구조를 깨고 해외에 진출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한국의 강점인 ICT 강국 위상 및 침해사고 대응 경험과 기업 주력품목을 결합한 ‘K-시큐리티’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남아 등 4대 전략거점을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 침해대응모델 등 현지에 적합한 수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잠재력이 높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Cybersecurity Alliance for Mutual Progres)’를 구성·운영해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CAMP는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사이버보안분야 협력체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오는 7월 발족할 예정이다.

ICT 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 사이버 침해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침해사고를 사전에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 및 민간 기업간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이를 활용해 기업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위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미·중·일 등 주요국의 사이버 대응기관과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또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전 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새로운 ICT 환경을 반영한 정보보호 법·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정보보호산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며, 이번 전략 수립으로 우리나라 정보보호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집중 육성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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