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앞으로도 수사기관의 사용자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

 

keyboard-895556_960_720.jpg앞서 네이버의 통신자료(사용자 정보) 전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찰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이 이용자 개인정보호 의무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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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고등법원이 네이버의 책임을 인정한 이후 국내 포털 업체들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로 인해 다시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앞으로도 영장이 없는 통신자료 요청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이버 측 설명에 따르면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보호법은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영장없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따를 수 있다”는 문구를 두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고등법원은 ‘꼭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회원의 개인정보를 넘겼느냐’는 취지로 네이버의 책임을 물었고, 대법원은 같은 문구를 ‘따를 수 있다는 표현은 따랐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한 거라고 봐야겠죠.

이처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논란을 만들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아예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방안이죠.  ‘따를 수 있다’라는 표현이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네이버는 “대법원의 선고 핵심은 사업자가 개별 사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사업자가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는 이어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전반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빨리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가 정부(수사기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비롯된 듯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문제의 조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의 통신자료 요청에 대해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글.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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