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페이지까지 광고…해도 너무한 오픈마켓 검색광고

 

스크린샷 2016-01-08 14.53.12맥북으로는 사랑스러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기 불가능한 관계로, 윈도 노트북을 하나 사려고 오픈마켓에 접속했다. 검색창에 ‘노트북’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다. 수많은 노트북이 좌르륵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지금 검색을 한 것이 아니다. 상품검색을 했다기 보다는 광고 전단지를 펼쳤다고 봐야 한다. 검색결과라고 눈 앞에 나타난 정보들이 100% 광고이기 때문이다.

지마켓에 접속해 ‘노트북’이라고 입력해보자. 파워상품 목록이 가로로 다섯 개 나타난다. 그 아래로 파워클릭, 포커스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이 나열된다. 다른 묶음으로 구별돼 있지만 이들은 모두 광고다.

첫페이지에 등장한 모든 상품이 광고다. 일반적으로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된 대여섯 개의 상품만을 광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픈마켓에서 그건 오해다.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광고와 일반 검색결과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명확히 구분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오픈마켓은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모두 광고니까…

이번엔 검색결과의두번째  페이지로 이동해보자. 이번에도 역시 눈앞에 보이는 상품정보는 100% 광고다. 이렇게 한 페이지씩 이동해 보니 30페이지까지 광고다. 검색결과 31페이지에 가야 비로소 광고가 아닌 일반 검색결과가 등장한다.

오픈마켓에서 검색결과의 30페이지까지 클릭해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아마 많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검색결과가 아닌 광고만 보게 된 셈이다.

이말은 반대로 광고를 하지 않으면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를 만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에게나 상품 판매의 기회가 열려있다는 오픈마켓이지만, 사실상은 광고주에게만 열려 있는 광고주 마켓이라고 봐야 할 듯 하다.

이는 판매자들에게 사실상 검색광고를 의무화하는 효과를 일으킨다. 판매자들은 판매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내야 한다.

이런 행태가 지마켓만의 일탈은 아니다. 모든 오픈마켓이 유사한 모습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심지어 11번가에서 노트북을 검색한 후 일반 검색 결과를 보려면47페이지까지 이동해야 한다.

오픈마켓의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해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검색광고는 오픈마켓의 중요한 수익원”이라면서 “소비자 기만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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